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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경기 침체 등으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상황 탓이라면 손절이 필요할 수 있지만, 위기에 대한 진단을 하기조차 난감한 자영업자도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로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공식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2023 희망리턴패키지 공식홈페이지

2023 희망리턴패키지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위기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올해 1464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 밝힌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을 개선하거나 재창업을 돕고 있으며 사업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원스톱폐업서비스 등도 지원합니다.

 

사업과 경영을 하는데 위기를 겪고 있지만, 원인을 찾거나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비용은 물론 전문가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지원으로 전문적인 경영 분석에서부터 법률자문, 세무정보, 솔루션과 자금을 받아본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내용 요약

■ 대상: 경영 위기에 처하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문서를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기준 및 제외업종.pdf
0.93MB

■ 지원내용 

사업화지원, 폐업지원, 재도전 역량강화지원(재취업과 재창업)의 3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1. 경영개선지원: 전문가가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결과를 통해 경영에 관련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심화교육이 필요하다면 컨설팅도 진행하며 사업화 자금(2천만 원 한도)까지 패키지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2. 원스톱폐업지원: 재기를 위한 전략에서부터 세금, 부동산, 법률 상담, 심리 치유, 채무조정에 관한 소송대리 등까지 전문가가 분야별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점포를 철거하거나 원상복구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작년보다 상향되어 소요비용을 지급합니다.  (2023년 철거비지원 단가 3.3㎡ 8만 원->13만 원 인상)
  3. 재도전 역량강화지원: 소상공인과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재취업에 관한 교육과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도 최대 100만 원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본인만 지급) 재창업을 하려 한다면 경영교육과 기술에 대한 실습도 지원하며 사업화에 대한 자금도 최대 2천만 원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을 포함하여 최대 4천만 원까지 국비로 50%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세부내용 정리

■ 세부사항(기간에 대한 기준은 희망리턴패키지가 공고된 2022년 12월 30일입니다. EX) 최근 3년은 2019, 21, 22년을 말함)

 

㉮ 경영개선지원 부문

●신청자격

-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사업에 지원하는 본인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 조건에 부합하고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경영위기를 판단하는 기준

  • 매출액이 2021년과 비교하여 20% 하락하거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 저신용자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5등급 미만
  • 코로나 등으로 매출액 감소가 2019년에 비하여 20%가 넘는 소상공인
  • 최근 3년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 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 (아래 서류에서 내용확인)

●신청기간: 2023년 3월 중으로 모집을 공고할 예정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http://hope.sbiz.or.kr)

 

㉯ 원스톱폐업 부문

●신청자격

- 2022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폐업을 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 관련 자문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여도 가능

- 채무조정은 폐업일자와 무관하게 지원가능, 사업 관련 채무여야 하며 소상공인 배우자도 가능

- 사업자 등록증이나 폐업사실 증명원 상 사업개시가 60일은 지나야 함

- 철거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을 운영)

 

※유의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융자제외 대상인 업종이나 비영리 사업자와 법인은 신청불가

 

●신청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진행 중(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 재도전역량강화 부문

■ 재취업지원

● 신청자격

- 2022년 12월 30일 기준 폐업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

- 2019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어도 가능

- 사업자 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에서 사업개시가 60일 이상 경과한 사업체 대표

- 교육과 관련 만 69세까지 지원가능하며 지원한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가능

● 신청기간: 2023년 1월부터 진행 중

●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 재창업지원

● 신청자격

-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야 함

- 폐업 소상공인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도 가능

- 기존 사업이 지원제외 업종이어도 재창업 업종이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

-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가 60일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서류 평가 후, 1천여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재창업 교육과 사업화, 멘토링, 자금 등을 지원함(최대 2천만 원으로 본인부담 4천만 원을 포함하여 국비 50%로 현금과 현물-보유 자재와 인건비, 임대료 등의 형태로 지원)

● 신청기간: 2023년 3월 중 모집할 예정

●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2023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시행 공고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hwp
0.12MB

 

※문의 전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전문가의 지원으로 교육과 비용이 필요한 소상공인

사업 혹은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자책하며 시간을 낭비한다면  바른 대응으로 정리를 하거나 재기할 시간을 놓치고 제대로 된 대응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충분하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려움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2023 희망리턴패키지와 같은 정부 지원을 통해 새로운 계기를 통해 어려움을 넘어서고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