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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는 가정에서는 물론 국가에서도 축복받을 일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정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육아 정책이 있습니다. 육아를 고민하는 부모님에게 반드시 필요한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 모급여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이란?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이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아이 출생 시 1인당 200만 원을 정부에서 바우처의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쌍둥이라면 400만 원 지급)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초기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등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아이의 주민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보호자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직접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려면, 신분증(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보호자+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국민행복카드의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사용처
인터넷 쇼핑몰, 병원, 산후조리원, 백화점 등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지만, 항공과 철도 등의 교통 비용이나 상품권, 유흥업소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원과 협의하여 먼저 자비로 결제를 해둔 후,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되고 재결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리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먼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3년을 기준으로 만 0세인 아이에게 보호자의 계좌로 매 월 70만 원, 만 1세라면 절반인 35만 원을 정부에서 지급받습니다. (2024년도에는 금액이 확대되어 100만 원, 50만 원으로 혜택이 늘어납니다) 다만, 2022년 이전 출생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받을 수 있는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즉,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70만 원에서 51만 4천 원을 제외한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으며 만 1세 아이는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만 지급받습니다. 정부의 부모급여 외에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전의 경우 양육기본수당으로 30만 원, 아동수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주민등록상의 지자체의 혜택이 더해지면 110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
어린이집 혹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자체가 달라져 부모급여와 비교하여 유리한 지원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되도록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시기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지급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습니다. 신청기간이 늦어져 25일이 지났다면 다음 달 25일에 2달치가 함께 입금됩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부 등의 안내 콜센터도 있지만,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직접 문의는 아래에 하면 됩니다.
☎ 1577-2514
☎ 02-2100-6365, 6325,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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