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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층간소음 신고만 4만 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겨울에 신고가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밝히면서 소음 매트 설치 지원과 사후확인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1. 층간소음 사례
최근 오피스텔에 사는 A는 주거용의 오피스텔에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이 입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개인방송을 한다는 이유로 춤과 노래를 콘텐츠로 방송하며 밤늦게 까지 방송하여 진동과 소음으로 일상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였는데요. 경비실을 통해 주의를 주거나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였지만 잠시일 뿐 별다른 배려 없이 방송을 진행하여 주변 거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확산되자 해당 개인방송인은 오히려 영업방해를 말하며 본인이 고소를 하고 싶다고 해 논란을 더욱 가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층간소음으로 60대 여성이 윗집을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파손하며 휘두르기까지 해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의 형사 3 단독(판사 노서영)은 60대 여성(특수 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아파트에서 사는 이 여성은 지난해 3월 중순 층간소음이 발생하자 집안의 벽돌을 들고 올라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벽돌로 현관문을 내리찍었고 집주인이 문을 열자 벽돌을 수차례 휘둘러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층간소음 신고방법
우선, 층간소음의 기준과 범위를 살펴보면, 층간소음은, 동작이나 활동으로 생기는 직접 충격의 소음과 TV나 오디오 기기 등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을 모두 포괄합니다. 주간과 야간으로 시간을 나눠 일정한 데시벨을 넘어야 인정이 됩니다. 다만, 욕실, 다용도실에서 생기는 급수, 배수의 소음, 에어컨, 세탁기 등의 기계 소음과 진동은 제외되며, 반려동물의 소음도 입주자나 사용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소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제를 요청해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음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시간대별 데시벨 측정이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상황을 녹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집해둔 증거는 분쟁 발생 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측정이 어렵다면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면 상담이나 현장진단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황의 진단이 어렵다면, 추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좀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음 자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인정받으려면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분쟁 조정이나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
이러한 분쟁의 조정이나 해결에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적인 경고나 보복을 하려 하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쇼핑몰을 통해 전용 스피커 등을 구매해 틀거나 고의로 층간소음을 발생하면 고의성으로 역으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문을 두드리거나 비방글을 올리는 등의 행위는 모욕, 특수 협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사적 해결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중이라도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하여 보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층간소음 관리기준은 주간 43dB, 야간 38dB인데, 실제 분쟁조정을 통해 배상액을 받기 어려운 점은 물론이고 지급액도 적습니다. 6개월간 층간소음 관리기준에서 1~5dB를 초과하면 31만 원을 지급하고 종료되는 게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재판까지 거쳐봤자 적은 돈만 내도 된다는 인식을 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현실적인 배상액 산정이 필요합니다.
4. 정부 개선방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 지어질 주택의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신축을 할 때 건설사에서 바닥두께를 보강 시,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하고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며 사후 확인하여 방음 관련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분양보증수수료를 최대 30% 줄여 줍니다.
두 번째는 기존 주택의 문제 개선안인데, 층간소음 성능이 입증된 매트를 설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거주자에게 융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해 민원상담과 분쟁조정을 돕는 방안입니다.
5. 실제 효과가 있는 대책이라기엔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부가 정책은 전수 조사를 해야 하는 데다가 분양가 가산도 분양가의 원가 공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기준도 2004년에 시행됐으며 당시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이 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는 개인 간, 이웃 간의 층간소음의 문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산정이 현실적이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보상이 높아지면 오히려 분쟁이 더욱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긴 하지만 현재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화하여 적극적인 분쟁의 조정과 협의가 쉬워지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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