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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금인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취업, 승진, 재산의 증가 등과 같은 상황으로 신용조건이 좋아졌을 때,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 기존 대출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입니다. 개인 외에도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금인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범위

다만 금인권을 요청하려는 상품이 신용상태별로 차등을 두고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신용대출이나, 부동산관련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이 해당되므로 본인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문의를 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사실 금융사에서는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금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은행 대출 외에도 신용카드와 관련한 리볼빙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요구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안내받거나 문의를 해야 합니다. 

 

실제 권리를 행사한 신청자 통계와 카드사별 수용률

기존에 금인권을 행사했던 신청자는 2017년 20만건에서 2021년에는 91만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요구가 수용된 건은 12만 건에서 34만 건으로 3분의 1 가량이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의 상황을 살펴보면 상반기 중에는 신청건수가 총 235,000여 건이 넘어갔으며 그중에서 92,000여 건이 수용이 되어 41억 원 이상의 이자가 줄어드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카드사별로 수용률이 높은 곳은 신한카드로 71.92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우리카드가 62.16퍼센트, 현대카드가 45.81퍼센트로 뒤를 이었습니다. 비씨카드는 11.95퍼센트로 카드사별로 차이가 심하지만, 수용률 자체가 신청건이 많아지면 수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도 잇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반기별 실적공개 요구로 생긴 변화

작년까지는 금인권에 관련한 운영실적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 자체가 없었지만 2022년 상반기부터 금융위에서 반기별 실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간의 금리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기존 대출을 받았던 소비자에게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 수용률이 신청건수가 늘어나면 낮아지는 영향도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이미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면 추가로 금리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점고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요건을 살펴 자신의 법적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그렇지만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이 컸던 소비자가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금리가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다면 요즘처럼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과 카드사 같은 금융권에서도 적극 홍보와 안내에 나서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알리는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도 현명하게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도록 노력하거나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면 조금이라도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